[시민일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19일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교육·복지·의료·인권·환경·안전 등의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선포했다.
권리선언은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의 강제퇴거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보 청구와 의견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공공복지 주거서비스 향유 ▲범죄·폭력·화재·재난·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 10개의 권리로 구성돼 있다.
각 조항은 '시민의 권리' 뿐만 아니라 '시의 의무'도 함께 규정해 시민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선언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육권을 규정한 제8조에는 "서울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략)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용산참사와 명동 재개발구역 갈등 등으로 야기된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강제퇴거와 대해서는 제3조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략) 강제퇴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광장과 거리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위해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서울광장의 개방을 명문화했다.
또한 박 후보는 당선 후 시민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민 권리헌장'과 '서울시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해 권리 보장을 실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정책 실행을 평가·감시하는 '시민권리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을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도 최근 ‘나경원의 생활공감’의 일환으로 생활약속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나 후보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도시경쟁력의 시작이고 기초”라며 “버려진 쓰레기, 시설물 소음, 생활 악취, 음란 유해광고물, 길거리 흡연을 5대 생활공해로 지목, 이로 인한 3불(불편·불안·불쾌)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나후보는 △ 쓰레기 집중수거제 실시, 생활 속 소음·악취 제거 △ 길거리 보행시 흡연금지 및 조례 제정 △ 음란유해 광고물 단속 대폭 강화 △ 다가구 주택 햇빛센터, 생활보안관 연계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묵묵히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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