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린이집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과 관련,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CCTV 설치의무화를 하되 그 공개여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과 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면 인권침해를 보육교사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법안 제출 당시)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잠시 보류를 하고 폐기가 됐는데, 어린이, 영ㆍ유아, 0세부터 5세, 또는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해 CCTV 설치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화가 왔다. 아동학대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 의무화 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00% 어린이집 교사가 굉장히 열악한 처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의 자질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가 아마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굉장히 열악한데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자질향상도 근본적 대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아동 체벌, 폭언을 금지하는 ‘영유아 보육법안’과 관련, “11월 안으로 최종처리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여름 국회, 또 국정감사나 예산국회 등에 전체회의에 상정 후 법안소위에 와야 되는데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는 장애인법이라든가 노인복지 등 아주 실생활에 민생관련한 법안이 많기 때문에 우선처리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냐’는 분석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있고,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보다 10~2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국가의 지원으로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감독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보육시설들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수준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지원대책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감독과 또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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