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상천 교육의원은 26일 ‘학생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 교육의원은 이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인권은 구별과 차별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보편적 가치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선언적 가치는 실행단계를 고려하여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제한과 구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례로 수업 중 고함을 치고 싶은 학생, 옆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 학생의 욕구는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는 분명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교실내 다른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생은 완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교육환경이라는 보호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학생에 대한 제 규정들은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학교와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 외의 모든 이는 교육에 관한한 신중해야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점에서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생인권 조례안’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학생의 신분적 특성을 간과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학생인권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학생생활지침으로 해석하여 제정되어야하며, 주민차원에서는 ‘학생인권보호선언문’으로 교육계에 기본인권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교육에 관한 교육자치를 존중하여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우선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의 의견과 해당 지역 학부모의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육의원은 “교육이 소중한 이유는 그 대상 한명, 한명이 소중한 우리 자녀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치적 편견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반의 모든 행위는 특별한 성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교권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교육자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은 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책임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하고 실행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