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MB 꼼수... 묻지마식 예산낭비 사업”
[시민일보] 환경운동 연합은 31일 “국토해양부가 남몰래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영양댐과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법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양댐과 달산댐은 현행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인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도 명문화 되어있지 못해 하천법 위반”이라며 “더군다나 남몰래 추진하는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와 산양 등 희귀한 동, 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해, 몰래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 연합에 따르면, 국토부가 3,139억 원을 들여 높이 75m, 수몰면적 2.2㎢(약 66만 5천평)로 계획하는 영양댐 인근 지역은 국내에서 멸종된 토종 붉은 여우 복원 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다. 달산댐은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 8천평)로 총 예산 3971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영양댐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B/C(비용편익)분석은 0.93으로 낮지만 AHP(다기준종합분석방법)가 0.579로 높다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달산댐은 B/C분석은 0.81, AHP는 0.559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AHP평가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 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을 하지만, 이 분석에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 및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인사들만 참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이 현행 하천법 위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천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해야 댐 건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및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 추진은 수자원장기종합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장기종합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영양댐 기획초기 수자원공사(수공)는 높이 60m에 폭 500m로 사업 구상을 했다. 하지만 KDI의 평가를 거치고 난 뒤 높이 76m, 폭 480m로 변경되었다”며 “이에 대해 KDI에 문의하자 영양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KDI는 ‘A안, B안, C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공사를 쉽게 하려고 예산이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400억원이 늘어나고 댐 규모가 더 커진 배경은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해 근본적인 가뭄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댐 건설 추진 이유가 구미 공단과 포항지역에 물 공급 이유라면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 확보한 4대강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MB정부의 마지막 댐 세우기 꼼수는 정치적 논리이며, 4대강과 같이 밀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친수구역 지정과 같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묻지마식 예산 낭비 사업이자, MB정권 임기동안 서둘러 막개발하자는 토건세력의 술수”라며 “당장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댐 건설계획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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