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69.1%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62.5%도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한나라당, 종로1)의원에 따르면, 남의원이 최근 실시한 <보행자 도로 등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정책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총 응답자 1,786명 중 1,419명(약 79.5%)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367명(약 20.5%)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9.1%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는 ‘흡연자이나 찬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34명(흡연자 중 약 62.5%)이나 되었다.
이는 ‘흡연자로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260명(흡연자 중 약 37.5%) 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 및 흡연방지를 위하여 흡연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찬성 975명(약 54.6%)과 반대 811명(약 45.4%)로 나뉘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제적인 금연정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70.3%(1.255)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서울시민 1,786명(50,000명 대상/1,786명 응답)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남재경 의원은 최근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및 주유소’ 등 금연구역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의원은 “담배에 들어있는 40여 가지의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미립자가 직접흡연 시보다 간접흡연 시에 3배에서 8배 정도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통학버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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