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중ㆍ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차별 방지해야”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11-14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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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시민일보] 중ㆍ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도록 정부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전업시 고용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들 업종의 실질적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대해 원가 및 수익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의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목적물을 재고자산을 비롯한 각종 등산(재고자산을 포함)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수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의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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