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비가 지역별로 최대 12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박양숙(민주당,성동4)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서초구는 12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동대문ㆍ마포ㆍ양천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등 7개구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성동ㆍ광진ㆍ용산ㆍ서초ㆍ강남ㆍ중랑구가 1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영등포ㆍ서대문구는 3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시가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조금'과 별도로 자치구가 자체 예산에서 주는 돈이다. 자치구에서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중식비 등의 매월 지원비를 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2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국공립ㆍ서울형 보육시설의 경우 14만 5000원을 주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원비를 주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초구다.
서초구 관내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국공립 12만원, 민간시설 10만원 등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비를 받고 있다. 반면 영등포구의 경우 국공립 0원, 민간시설 3만원으로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숙 의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지만,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처우개선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처우개선비를 적게 받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자치구의 지원비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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