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용산2)은 20일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도는 비상구를 제거하거나 폐쇄하는 등 사실상 비상구를 이용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방화문 말발굽(고임장치)과 도어체크’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전에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규제한 경우이므로 포상금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방관서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해야 한다”면서, 비상구 신고포상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종필 의원이 밝힌 비상구 신고 포상금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방화문의 말발굽과 도어체크가 전체 처분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에 대해 각각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말발굽이나 도어체크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4122건을 접수, 이 가운데 42.3%인 1743건에 대해 8715만원을 지급했고, 과태료는 2666건에 9856만6000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우리 의회는 행정기관이 단속해야 할 규제영역을 민간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맡기는 것은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불법유형은 탈출구로 사용되는 비상구 앞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놓아서 대피를 방지하거나 비상구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대한 행위를 규제하여 화재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비상구 폐쇄 불법유형 중 가벼운 유형으로 분류된 방화문 등에 설치하는 말발굽과 도어체크에 소위 ‘비파라치(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적 신고인들)’의 신고가 집중되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말발굽과 도어체크는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지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된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말발굽과 도어체크’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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