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종훈 본부장 “직무유기 형사고발”

    정당/국회 / 안은영 / 2011-11-28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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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야 5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고발의 취지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미 FTA 그 자체를 국내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하는데, 미국의 이행법은 협정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그 누구도 협정을 근거로는 미국 법원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협정이행에 필요한 모든 법 개정을 완료하였는지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지난 11월 12일 미의회를 통과하고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미국은 최소한 4개의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당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공식협상이 시작된 2006년 2월부터 협상 수석대표였고, 협정문 공식 서명직후인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지난 여야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미국의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정보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추진이 없었다. 심지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자료제출여부를 물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야 5당은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의 체결과 이행 준비와 관련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상대국의 협정준수여부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김종훈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전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에 대해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종훈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것은 국익을 져버리고 주권을 팔아넘긴 의도된 직무유기이므로 또다시 한미FTA비준안 처리의 불법성이 드러났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투성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날치기에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묵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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