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전지도 관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화시키는 내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학부모의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은 ‘학부모의 안전사고 방지교육’에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홍보 및 지원활동을 해야 하고, 현재 2년에 1회 이상만 받으면 되는 업무담당자들의 안전교육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328건, 2009년 686건, 2010년 903건으로 해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전지도 관리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학부모의 안전교육을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받도록 홍보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