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회와 소통과 화합을 말하기에 앞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을 준수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전날 박원순 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이 발표한 ‘서울시-서울시의회, 시민이 중심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언’에 대해 “의장과 시장은 ‘의회’라는 제도를 만든 기본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합리적 심의와 비판이 의회 제도를 둔 가장 기본적 이유이다. 즉 행정권에 대해 잘 감시 견제하라는 것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명령”이라며 “그럼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집행부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 한다고 해야 옳지, ‘화합’을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을 뽑아 준 시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무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 견제가 우선이어야 한다. 화합이 우선이라면 왜 시민들이 돈 들여 의원들에게 세비를 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의회는 합의체 기관이다. 의장은 본의회 의결 없이 이른 바 ‘화합의 시정선언’을 할 권리가 없다”며 “원칙에 충실하자. 의회는 합의체 기관이다. 각 의원 개개인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률상 기관이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는 의장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의회의 의사가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의회 의결 사항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과 허 의장은 ‘조례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한다’는 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은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시장은 조례안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연히 현행 조례안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며 “박 시장은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할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가. 시가 의회에 제출한 급식 예산 862억원은 초등학교 2개 학년과 중학년 1학년 급식예산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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