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불법시위 배상금’ 포기하나

    지방의회 / 최민경 / 2011-12-15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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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두생 부의장 “서울시-서울문화재단, 법질서 수호의지가 있나” 질책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은 15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승소한 ‘불법시위 배상금’을 포기했다”며 “법질서 수호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부의장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5월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 당시 일부시민 등이 무대를 무단 점거하여 개막행사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와 문화재단 측은 2010년 4월 1심과 같은 해 12월 2심에서 2억원의 배상승소판결을 받았다.

    진 부의장은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예정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는,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방모씨 외 7인의 불법점거로 취소 됐고,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장기간에 걸쳐 행사를 준비해온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원의 배상승소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11년 5월 민주당 시의원과 참여연대 간부와의 협상을 통해 ‘사과문’만 한 장 받고 채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고들은 2011년 7월 사과문을 제출했고, 11월 14일에는 상고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액은 서울시 3000만원(승소액), 서울문화재단은 3억8000여만원(비용및 이자 포함에 달한다.

    진 부의장은 “서울문화재단은 ‘피고들이 소송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라는 이유로 채권보존을 유예하는 것이라 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는데, 1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채권을 포기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이사장, 본부장, 이사회 이사들은 최초 소송제기 때와 같은 인물들이다.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채권청구를 계속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채권은 살려놓되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권을 포기하려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타이밍’이라고 다음으로 미뤄 놨다. 서울문화재단이 무슨 정치집단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기관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승소까지 해 놓고, 피고의 사정.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지 의심스럽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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