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교육과학부는 개악된 교장공모제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홍이 최보선 김형태 김종욱 서윤기 윤명화 김명신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고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교장공모제 개정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추경예산과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시 수석교사제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위는 “어제 우여곡절 끝에 수석교사제 예산이 교육청 제출안대로 의결되었다”며 “MB정부와 이주호장관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교장공모제 실시를 촉구하고자 서울시교육청 수석교사제 예산 중 10억을 삭감하였지만 수석교사제 논란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의 증액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9월 국회에서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의 정치적 절충점을 찾았으나 이주호장관의 교장공모제 시행령에는 교장공모제를 현실적으로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며 “이주호장관은 즉시 교장공모제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 2012년도 1차 추경예산과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수석교사제 예산을 삭감할 것을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욱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189명의 찬성으로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는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공모 추천할 수 있는 학교자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은 내부적으로 MB정부와 이주호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와의 정치적 절충점이 마련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국회 교과위 법안심의와 상임위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률 개정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실제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제12조의4의3항)은 “심사 ? 선정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다.
교육위는 “이는 교장공모제를 현실적으로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한 시행령”이라며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의 정치적 절충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맹비난했다.
교욱위는 “수석교사제 논란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의 증액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의 원활한 시행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장관에게 달려있다. 교장공모제 시행령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시행령 개정을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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