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구랍 31일,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담합, 강행 처리했다”며 “정개특위에서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부터 이른바 ‘청목회 사건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회가 법사위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과 제1야당이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국회의원들의 제 잇속만 챙기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는 민주통합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4년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통합과 혁신을 외치며 새로운 통합 정당을 건설한다면서 한편으로 정치인들의 잇속만 챙기는 법안을 야합하여 처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제 민주통합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 국민들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한나라당 또한 마찬가지”라며 “10.26 재보궐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재창당까지 거론하며 ‘쇄신’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진정으로 쇄신을 위한 반성이 있었다면 연말의 정치자금법 강행 처리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냐며 “7년여 만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야당에 뒤지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개정안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하면서 기업이 구성원들로부터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며 “기업이 자체 재정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 기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담합하여 강행 처리한다면 각 정당의 개혁과 쇄신 의지는 물론이고 총체적인 정치 불신의 심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할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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