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합법화위한 여야 야합”

    정당/국회 / 주정환 / 2012-01-19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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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 정개특위 ‘정당법’ 개정 합의에 발끈
    [시민일보]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날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정당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돈봉투 사건 합법화를 위한 여야 정개특위의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공동 대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 받도록 한 정당법 50조 1항을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서 제외”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 형사처벌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된다.

    그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당대표 투표 참여시키려고 각 후보들이 자기 계파의 대의원 당원들에게 의례를 넘는 수준의 교통비 지급과 음식물 제공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아예 당에서 당대표선거의 동원 경선 비용, 버스대절비와 교통비, 식사대접비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당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되었다.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 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 당원이 당대표 투표하러 오는데 제 지갑 열어 교통비 내고 밥값 내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돈봉투와 동원경선의 실상파악을 검찰조사에 맡긴다던 두 정당이, 그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마당에 형사처벌기록 남지 않게 과태료로 바꾸는 꼼수에 합의하다니, 구태 청산의 의지가 아니라 과거 덮기 의지만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당대표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던 정당법 48조의 2 제2항마저도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떠넘기는데 합의했다”며 “민주주의를 선도해야할 정당이 당내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해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까지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하겠다니, 정말 부끄러운 합의”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야권연대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를 되살리는 일이니 지난 연말과 같은 괴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원내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특별히 요청드린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내에서는 또다시 밀실합의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바란 것은 단단한 야권공조로 한나라당의 구태를 청산시키는 정당이지, 원내에서 통합진보당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합의해 함께 구태로 돌아가는 정당이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든든한 야권연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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