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31일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올바른 선거제도의 개혁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선거구획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는 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들은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책캠페인 규제하는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무상급식’ 캠페인과 ‘4대강반대’ 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운동가들을 고발했다. 최근 선관위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정책캠페인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후보자와 정당의 명칭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없다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서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지금이라도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박주민 변호사,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로비단)이 참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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