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성회비, 정부도 배상책임 있어"

    정당/국회 / 이나래 / 2012-02-0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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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 국가 계속 방치"
    [시민일보]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정부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단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21.3%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계속 이것이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국ㆍ공립대 총장들게서 기성회비만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려면 기성회비만큼을 일단 국고에서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수업료는 전체적으로 4.9% 매년 상승 했는데, 기성회비는 9.5% 올랐다. 즉 이 기성회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방치하고 이것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차차 기성회에 관한 정비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환수액과 관련,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기성회라는 것이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데 학부모들이 하나하나 돈을 모아주는 교직원들이 특별한 연구를 할 때 지급해 주는 교육활동에 필요경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2009~2010년 감사를 해 보니까 이 중 30%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의 21.3%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식비 또는 양주값, 이런 데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성회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장 가지급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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