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소상공인, 서민업종에 높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금융사들인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도 서민업종에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형카트 등은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반해 서민, 소상공인 업종인 이ㆍ미용실, 요식업, 숙박업 등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간 또는 동일 업종내의 신용카드가맹점간에 100분의20 범위내의 조정이 가능해 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이를 위반해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는 초과해 수입한 수수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됐고,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다한 판촉비용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여신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18대 국회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태근, 박은수, 김진애, 김상희 전병헌, 홍영표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