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법원의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자신의 탈락 배경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종결정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들이 많이 이번에 6명이 있고, 내부위원은 3명인데, 과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저를 밀도 있게 평가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분들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것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심가결과를 토대로 대법관회의에서는 또 격론이 벌어졌다”며 “대법관 회의에서 격론이 일었다고 하지만 결국 양 대법원장이 이번 심사를 결정하신거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결국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서 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임심사에서 근무성적이 문제가 돼 이렇게 공개적이고 정식으로 문제제기 됐던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특히 근무평정이 이렇게 비공개 상태에서 10년 만에 갑자기 통보가 돼 그걸 가지고 하위 2%는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판사들)자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며 “단지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사생활에서 하면 안 된다, SNS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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