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통합당 4·11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13일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근간인 정당은 당헌 및 당규를 만들 때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가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헌법소원 제기 외에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최고위원 및 당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당규 공천심사 적용시 공심위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부 남성 후보들도 지난 8일 한명숙 대표와 만나 “15%를 못 맞춰서 여성이 가처분신청을 내면 (지역구 공천자) 245명 내지 전체 공천자가 무효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법적)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밖에도 ▲청년 비례대표 선출 ▲야권통합 공로자 가산점 ▲정체성 평가 기준 등이다.
실제 청년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 우선 36세 이상이 배제된 점에 대한 반발이 심각하다. ‘70년대생 당원모임’은 전날 한 대표를 찾아 “현재 슈퍼스타K 방식으로 치러지는 청년 비례대표 선출은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며 “현재 당 지도부에 진입한 486세대처럼 지금 70년대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발표한 116명의 심층 면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탈락자들은 모든 서류 제출 후에 심사기준이 공개된 점,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은 점, 공지한 평가 기준이 3∼4일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천심사위가 정체성에 20%, 면접심사에 20%의 배점을 두기로 한 점도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산강 치수사업에 찬성했던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정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심위원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인 후보들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영산강 치수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 반대라는 포괄적 원칙에 따라 찬반을 논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공심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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