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노정연 검찰수사, 당연한 일”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2-03-01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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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수사 아니다”...“정수장학회 박근혜가 노력해야”

    [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씨가 미국에서 13억 원을 들여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는 수사권이 얼마든지 행사될 수 있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 문제를 놓고 야권이 ‘표적수사’ 운운하는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 불쑥 드러난 게 아니고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노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도 최시중 씨나 이상득 의원이 문제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 측근, 친인척 가족들의 이런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검찰이 내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못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그만두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는 무자비하게 검증을 하라’, 이렇게라도 공약을 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야된다”며 “이명박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부정 비리, 제대로 못 다스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척결해야 된다. 이런 각도에서 안타깝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문제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 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누군가가 이걸 강력히 고발을 했고, 여러 가지 물증 같은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걸 보고 수사하지 말라, 누구도 그렇게 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장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샹대책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은 이미 손을 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대해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 있다”면서 “박근혜 위원장이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다. 제가 박근혜 위원장 같으면 최필립 씨 만나서 사회에 환원하자고 눈물로도 호소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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