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18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물, 구립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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