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기호 전 판사가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 “대법원은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재호 판사의)징계사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판사는 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적으로 보면 수사결과를 본 뒤에 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충분히 나올 게 나왔다고 보는 것”이라며 “말 한마디가 청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진우(시사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인데, 물론 무고 행위를 나경원 의원이 행한 것이지만 남편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무고죄에 대한 징계사유가 별도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들과 관계없이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이다. 유죄판결과 관련이 없다”며 “무고죄에 김재호 판사가 가담한 게 안 나오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으로 법원의 위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박은정 검사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직으로 각오하면서까지 했겠냐는 생각”이라며 “김재호 판사가 하는 말 자체를 보고도 청탁이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굳이 그 사건 경위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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