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좌직원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산하 기관장 경영능력 보고서 작성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재의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기본조례안은 지난 달 27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참석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76명 중 75명)으로 의결, 서울시장에 의한 공포를 앞둔 상황이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는 기본조례안 제21조에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과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좌관제도는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재의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1996년 판례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 출범 초기의 낡은 판례로써 이미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판례 판단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15년전의 낡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가 지방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 박 위원장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행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이야말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보좌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기본조례안 제57조제1항의 산하기관장 검증보고서 작성에 대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산하기관장 임명권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한’이라고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은 “산하기관장 검증보고서 작성 규정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하기관장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고서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기업 사장의 경영능력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임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기본조례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염원을 담고 있는 만큼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집행기관의 권한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정의 발전을 바란다면 재의 요구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오는 4월에 예정된 제237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기본조례안은 확정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