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4.11.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선거일에 직장에 출근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어 부재자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1. 유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 23.부터 3. 27.까지 5일간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 27. 오후6시까지 주소지의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사람이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부재자신고서는 동주민센터나 구?시?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거나, 중앙 및 서울시선관위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부재자 투표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2. 부재자투표는 4. 5.부터 4. 6.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투표를 하러 가실 때에는 선관위에서 받은 부재자봉투와 투표용지,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Q3.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거나 신체에 큰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나요?
A3. 부재자신고서에 병원?요양소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면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Q4.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나요?
A4. 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4. 11.)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5.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으며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