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9대 총선 부산 사상구 후보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 7일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의 사랑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새누리당도 이와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직접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불법 건축물인 사랑채 문제에 대해 대리인인 변호사를 내세워 해명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의 사랑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고, 법률가인 문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37㎡ 규모의 사랑채에 대한 재산가치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250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 후보측 정재성 변호사는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허위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또 정 변호사는 ‘무허가 건물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했는데 시골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니까 민주통합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 후보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사랑채를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문재인 후보측은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