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檢, 진보당 압수수색 득보다 실 많을 것”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5-24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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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탄압이나 공안정국조성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어”
    [시민일보] 시사평론가인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최근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북주의자를 수사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24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진영내에서도 진정한 진보와 종북주의는 결별해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인데, 지금 검찰이 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세력을 도와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당연히 정치탄압이나 공안정국조성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진보진영내에 과거 독재투쟁 과정에서 북한 주체사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논란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며 “혁신비대위 중심의 신당권파도 그런 식의 종북주의와 결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우선 수사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 부정경선이 수사대상이지 종북주의가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권 수사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 여론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검찰의 과잉대응”이라고 규정하며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보면 비례대표에 대한 당내 경선 부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원래 취지는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도 법조가 마땅치 않으니까 형법상 업무 방해 행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도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적절하지 못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변 등 이번 검찰수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도 “정당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고, 폭력행위도 발생했고, 스스로 검찰 수사를 불러들일 정도로 매일 폭로가 이어졌다”며 “검찰 수사가 전혀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보수 정당내에서 이런 부정이 폭로되고 폭력이 발생했어도 민변이 이런 논평을 발표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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