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선출되는 현행법과는 달리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결선투표제 도입은 오랫동안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는데, 각종 정치개혁안을 얘기할 때나 등장하는 식으로 그림의 떡처럼 돼 왔다”며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에 관한 개정안을 7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가 이뤄지면서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의에 앞서 오는 9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 중량급 있는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것이고, 각 당의 대선후보 등 여야 지도부에도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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