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8일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은 그 규모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기구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운용위원회를 공사의 의사결정기구로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제4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큰 손으로, 그 운용 규모는 2011년말 349조원으로 기금 93조원을 포함한 2011년 국가예산규모 309조원보다 40조원이나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경에 1,582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 후에는 일본의 연기금(GPIF)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연기금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 주식만 보더라도 2011년 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5.4% (62조/1148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말에는 20%(125조원)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63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시장에 추가 투자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169개(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이르고, 국민연금의 삼성전자(6.63%), 현대자동차(6.75%), 대한항공(9.61%)에 대한 지분율은 각 그룹 총수의 개인 지분율보다 높고, 또한 국민연금은 포스코(6.81%)와 하나금융지주(9.35%)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2012년 기준 한달 평균 순액으로 2.5조원이 기금에 유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국민의 노후대비는 물론 한국 금융시장의 질서와 자본주의의 성격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국민연금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 운용위원직이 비상근인 데다 가입자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위원을 맡고 있다. 온 국민의 돈을 한데 모아 비전문가에게 총괄운용책임을 맡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및 가입자가 기금운용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자율성?전문성의 부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벌에 대한 통제와 주식시장 부양의 수단 등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운용체계로 개편하여,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어 기금수지의 흑자가 지속되지만, 2041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여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운용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수익률의 제고는 국민의 삶과 국가재정에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산하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실무적 지원도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가 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정부 대표와 사용자단체·노동자단체·가입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돼 있는 기금운용 위원은 민간의 경제·금융· 투자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온 기금 운용 실무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들어지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기금운용공사는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감사 및 수시감사를 받고,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및 기금운용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성과 부진 시 해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연금급여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논란을 거의 포괄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에서는 과거 정부안과 달리 11명의 추천위원 중 정부위원 4명을 제외한 총 7명(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및 공익 대표 1명)의 민간 추천위원들이 운용위원회 위원 후보 14명(해당 운용위원수의 2배수)을 추천위원회에 1차 추천하고, 추천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가입자별로 비례적으로 운용위원 후보를 심사·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게 될 기금운용공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운영공사를 한국방송공사(KBS)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20일에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그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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