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새누리당, 용산2)이 8일 “서울시가 하수관과 하수암거(이하‘하수암거’)를 개인 사유지 지하에 설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료 등을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사유지를 관통하는 하수암거의 실태를 모두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민에게 하천점용료를 징수한 노력처럼 서울시가 시민의 사유지를 사용한 것에 따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의 정당한 보상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번째 과제”라며 “사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은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도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남영동 소재 사유지 지하로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토지소유권을 침범하고 있는 불법적 설치물이다.
이 의원은 “하수암거가 아무런 동의 없이 토지소유권을 침범한 사실을 안 일부 시민들은 행정소송제도를 이용해서 보상비용을 수령했다고 하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 침해 사실도 모르는 채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실태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하수시설물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은 하수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소유권 침해를 방조하고 묵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므로 서울시의 답변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기 위하여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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