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선 의원, 약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2-07-0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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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9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각 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을 실시하고,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장려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시설ㆍ설비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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