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박준희ㆍ이행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집단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시키는데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철거민 집단정착지 문제는 지난 4월5일 관악구 청룡ㆍ은천 등 8개동 체비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70여명이 최근 관악구가 부과한 변상금(평균 1,000만원)이 과도하여 변상금 부과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관련조례 개정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같은 달 26일에는 체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 주민대표들이 당시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및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1)과의 면담을 통해 소외된 집단정착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정책의 실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행자 의원(민주통합당, 관악3)은 “체비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부요율을 기존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체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1)은 “체비지변상금 산정요율을 낮추어 집단정착촌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며, 조례개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보편적 복지 정착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4월 13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해 5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가 5월 22일 재의요구함에 따라 7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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