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음식 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키로 하고 강화군 등 군ㆍ구에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통보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확대, 물가안정 교육, 홍보, 군ㆍ구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간중심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하고자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 전개, 행안부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활용, 피서지 중심 현장 모니터링 실시, 숙박업 등 직능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민ㆍ관 중심의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및 위생 상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에 현장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업소별 신고요금표 배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서지 군ㆍ구의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확보해 23일~8월17일(4주간 실시) 집중 모니터를 통해 피서용품 등의 가격을 실태조사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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