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 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임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전문성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민들로부터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친인척의 경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친인척 임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박상은, 신성범, 이상일, 홍문종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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