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 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간 협의 시간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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