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악의적 모욕’ 최민희, 징계요구서 제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7-3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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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측 짜깁기한 자료 가지고 잘못 비교, 대국민 사기극”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자신에게 ‘MBC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30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비서관이 최민희 의원 질의 바로 직후 관련 자료를 찾는 걸 최민희 의원 보좌진이 알고 있었고, 다음날 오전 상임위 회의장에서 최민희 의원의 물음에 MBC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사주를 받았느냐’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이 본 의원의 사진을 활용한 예를 들며 19대 총선 선거방송에서 MBC가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억측 짜깁기한 자료를 가지고 잘못 비교해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등을 농락하고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지난 4월2일 MBC뉴스데스크는 모두 10개 접전지역 후보자의 자료화면을 내보내며 여야 상관없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앞서는 후보의 사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크게 한 것이고, 4월4일 방송은 관심지역인 문재인-손수조 후보를 포함한 18개 지역 후보를 방송하며 모두 사진크기를 같이 한 것인데, 문재인-손수조의 사진 크기를 같이 해 MBC가 불공정방송을 한 것처럼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답변을 얻어내 국민을 속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최민희 의원이 본 의원의 해명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갔고 언론이 최민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MBC 새누리당 의원 질의용 판넬까지 만들어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MBC의 사주를 받아 질의한 부도덕적인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민을 속이고 피감기관을 농락하고 본 의원에게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국회법 제155조(징계) 7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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