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2일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에 엄중하게 처벌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보통 성범죄 행위로 체포가 돼서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된다”고 설명하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소지자체만으로도 10년 이상 징역, 캐나다는 5년 징역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아동음란물 집중단속’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법상에 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금고형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기존에 이러한 법률적인 대책이 있었으나 이것을 실행에 옮긴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 통영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법률적인 대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음란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착하기가 힘들다”며 “기존에는 아동음란물 소지나 제작배포자보다는 성추행 그 자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 “그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다 있었는데 13세 미만의 여자아이와 여성 장애인 범죄의 경우 당시에 몰랐다가 나중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표현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법률에는 이미 이런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미비한 점들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기존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알선을 하면 성범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켜 법 조항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처벌이 많이 강화되고 예방하려는 노력들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방해주시길 바란다”며 “잠재적인 성범죄자들도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재범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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