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어음깡‘ 방지 법안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8-0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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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어음 1달 이상 발행 못 해”
    [시민일보] 대기업의 편의대로 지급되는 어음거래관행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어음만기일이 1달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서울 중랑 갑)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결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상업어음의 발행실적은 92조9064억원(일 평균 3731억원), 총 146만건(일 평균 5853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액수로는 17조3925억원, 건수로는 9만5000건이 증가, 어음거래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소위 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거래 관행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원청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에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허울 뿐인 주장이 대기업의 횡포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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