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 한시 적용

    부동산 / 전용혁 기자 / 2012-08-15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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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거해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인 경우이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하며 부동산정보과(2289-1841)로 하면 된다.

    아울러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며 점유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을 일제조사해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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