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정화조 용량규제 두배 완화

    지방의회 / 박규태 / 2012-08-2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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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덕 중구의원, 고시개정 환경부 적극건의 성과
    한식·중식·기다초 분류→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
    [시민일보] 한 지방의회 의원이 건축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과 관련, 환경부 고시 모순점을 찾아 개정을 이끌어내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최근 환경부가 음식점 정화조 인원산정 기준을 음식점 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으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 전국 음식점 정화조 용량 규제가 2배 이상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이는 한 건축물에서 영업형태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현실과 동떨어지며, 하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어 취급 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 오염도는 무관할 뿐 아니라 정화조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과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은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이 관련법규를 검토, 이같은 모순점을 찾아내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결실이다.
    허 의원은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에 정화조 규정 완화를 건의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국의 음식점에서 정화조 용량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제196회 임시회에서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의문을 통해 허 의원은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취급하는 음식종류에 따라 하수의 오염도는 다소 틀리겠지만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돼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취급음식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소형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해도 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화조 용량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지난 4월20일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 고시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그 결과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음식점 업종 구분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한다는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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