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역 깡패’들의 폭력 및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청래(서울 마포 을)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비업무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을 금지하고, 경비업무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경비원 결격사유에 조직 폭력행위 전력 및 조직원 활동을 추가한다.
또한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를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경비원의 불법적 물리력 행상에 대한 경찰의 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SJM 노조원 폭행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용역 깡패들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난무해왔다”며 “반복되고 있는 ‘용역 깡패’ 문제 근절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 회기였던 2011년 7월 당시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안타깝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며 “‘용역 깡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해져 재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재윤, 김춘진, 문병호, 박민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동원, 김미희, 김선동, 박원석, 심상정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총 28명이 공동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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