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는 스토킹을 최고 5년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을 처벌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정법안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년 전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을 제정했고 연방법률 차원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영국은 1997년 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및 유사행위를 규제하며 일본도 2000년 스토커행위등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규정을 신설했으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무척 심각하다”며 “처벌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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