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지역방송 발전 위한 법안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8-29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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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제출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연대가 함께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 허가ㆍ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확대, 지역방송콘텐츠의 유통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방송사가 엄연히 대한민국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지역방송정책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지원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08년 지역방송인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방송법 제1조 목적에 ‘방송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종합편성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MBC는 MBC 본사와 특수관계자로 포함돼 지역MBC 프로그램의 전국 방영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문화창달과 방송의 지역성이 구현되고, 지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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