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힘모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9-05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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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성범죄자 PC방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김상희, “성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촉구하는 중”
    [시민일보]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 현재 각 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입법 활동, 예산 편성 등 성폭렴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성범죄근절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5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성범죄자 관리 부분을 본다면 성범죄자가 어린이와 관련된, PC방까지도 성범죄자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 부분, 전자발찌법도 좀 개정을 해야 하고, 이런 모든 기본의 것들을 개정을 하는 법들을 전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치료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이번 나주사건과 같이 복지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그 복지적 지원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응급 복지 기금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여성아동성범죄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많이 높여놨는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양형기준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특히 집행유예가 50%가 되는데 집행유예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성범죄 대책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나왔던 계획들이 재탕, 삼탕 나오고 그것을 강화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주로 가해자 처벌 중심인데 그게 아니라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예방 우범자 관리, 아이들 보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며 “음란물이 모든 것을 촉진하는, 강화시키는 요인인데, 이 음란물에 대해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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