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25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타인의 보조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이며, 교부 기구는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등 12개 품목으로 장애유형별로 지원된다.
교부신청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등이며,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기교부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번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330-1267)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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