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직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사람이 귓속말로 위원장에게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4일 “여야간 의견이 통일 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서로 의견이 대립됐다”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시간만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나는 안 들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민기 의원보다 더 앞에 녹음기가 있는데, 김민기 의원하고 저하고 거리가 1m도 안 된다”며 “그런데 그것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건 잘 모르겠다. 김민기 의원을 만나봐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소위에서)재외국민 우편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심했지, 2시간 연장하자는 논쟁은 심하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이었다’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절대 아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견이 엄청 나왔다. 의견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서로 의견이 대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아니다는 지금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정개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해보고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하자,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측면과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측면을 위해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데,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이번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에 대해 “관리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것은 사살인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표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개표 비용이 종래 수작업 할 때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비용의 증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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