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선 의원, "선관위 유권해석 공정성 확보 시급"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2-10-16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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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법원에서 5건 뒤집혀” 지적

    [시민일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의 답변은 정확하고 공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유권해석이 잘못 답변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기존 질의회답 선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는 등 선거법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무려 16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최근 5년간 5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7년에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지만, 이후 2009년에 법원은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아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고희선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은 법규해석과와 정당과 그리고 법규안내센터 등 3개 부서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들 부서에서 처리한 선거 관련 법률은 22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120여건 정도의 질의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관위의 법규해석 대상 법령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부칙을 제외하고 조문 수만 6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조문으로 인해 선관위 관계자들도 선거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답변을 선례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게 된다거나, 유권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뒤집힌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해T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운영 중인 선거부정감시단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건수는 무려 60건에 달했다.


    특히 선거부정감시단의 선발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위촉하는 등 선발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선거부정감시단 전담 부서인 조사1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수와 내용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이유는 감사관실 작성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줄 정도 내용만 통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의 목적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부정감시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희선 의원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를 할 경우 기부사이트를 통해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등 기부자와 후원회에 모두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며 “정치후원금센터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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