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작년 뉴스 저작권 1,111건 불법사용”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2-10-16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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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뉴스 저작권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 한 해만 1,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한 사이트는 총 1,001개로 이 중 346개(34.6%) 사이트에서 총 1,111건의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불법으로 이용한 171개(29.9%) 사이트에서 32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기업 보다 많은 뉴스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뉴스저작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누구나 손쉽게 뉴스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자유롭게 복제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린 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는 모두 908건으로 2010년 284건, 2011년 426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98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정권고는 자살 관련 보도로 26.8%에 해당하는 243건이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마약 용량·용법이 242건(26.7%), 사생활 침해(178건, 19.6%),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176건, 1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법익 침해의 경우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로 피의자의 신원 공개가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3.7배 급증한 233건을 기록했으며, 사회적 법익 침해는 자살 보도 관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약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단순히 시정권고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언론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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