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사실상 실효성 없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10-26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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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의원, “명의도용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 심어줘”

    [시민일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셧다운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26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 시행 평가를 위해 위탁해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전부터 실제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은 미비했고, 셧다운 시행 후에도 전체 게임이용에서 보면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0.3% 감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실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어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이용 시간대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제도의 미미한 효과와 반대로 청소년들에게는 ‘게임하기 위해 명의도용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인원 600명 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이용경험이 있는 학생은 9%(54명)이었고, 이 54명의 학생 중 ‘부모님의 게임이용동의하에 부모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 다른 40%의 학생들은 ‘허락없이 부모님 아이디를 개설해 게임에 접속함(27.8%)’, ‘가족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함(13%)’이라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 중 40%는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화부와 여가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동시에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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