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비현실적인 원자력 발전소 해체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원전로 폐쇄계획수립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교육용ㆍ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자와 건설자는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주기적으로 경신해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체계획에서는 해체방법, 공사일정, 방사성물질 오염 제거 방법, 방사성페기물처리방법과 소요인력,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시켜 혹시 발생할 비현실적인 계획서 작성을 원천 차단했다.
홍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게적인 원자력 안전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원전해체와 환경복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국내 원전 해체비용의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약 4000억원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9861억원, ECA(유럽감시원) 1조212억원에 비해서는 최고 3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나마 현금적립이 아닌 충당부채식으로 적립돼 당장 사용할 수도 없다”며 “최근 탈핵, 탈원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구체적인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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